박근혜 변호 맡기도…인권위, 조 전 장관에게 조사 동의절차 진행
검찰 수사 일단 제동…조국 세갈래 의혹 수사 지속 (CG)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 사건을 야당에서 지명한 이상철 상임위원에게 배정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진정한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은 '침해구제 제2위원회' 위원장인 이 위원이 맡는다.
당초 이번 진정은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조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인 '침해구제 제1위원회'에서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1위원회 위원장인 박찬운 상임위원은 조 전 장관과 친분이 있고 조 전 장관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차례 검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실이 있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다.
이 때문에 2위원회로 사건이 배정돼 이 위원이 담당하게 됐다.
판사 출신인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자유한국당 지명으로 상임위원회에 임명됐으며, 2017년에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도 활동했다.
이번 진정 사건은 절차에 따라 현재 인권위 기초조사팀을 거쳐 조사총괄과로 넘어간 상태다.
조사총괄과는 조 전 장관에게 진정 사건 조사와 관련한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의 인권 침해 진정 사건 중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진정한 사건은 피해자가 동의해야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조사 후에는 해당 소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필요할 경우 전원위원회에 회부된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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