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아파트 반전세 계약건수 1515건, 전월 대비 25.2%↑
강남 3구 반전세 거래 활발…세입자 주거비용 증가 우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에 월세를 추가로 내는 ‘반전세’(준전세)가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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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보유세 증가, 대출규제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 물건을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사고 폐지 등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대부분 반전세만 나오고 있습니다. 10개 나오면 전세는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A중개업소 대표)
“요즘엔 전세 물건이 전혀 없어요. 반전세도 나오자 마자 계약됩니다. 몇 달 후에야 전셋집 공급이 늘어날 걸로 생각돼 당분간 반전세 거래가 증가할 것 같아요.”(송파구 잠실동의 B중개업소 대표)
▶보유세 부담·전세대출 금지…반전세로 몰리는 전세수요=지난달 12·16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세보증금에 월세를 추가로 내는 ‘반전세’(준전세)가 확산하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로 주던 집을 반전세 형태로 전환해 월세로 늘어난 보유세를 충당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다 지난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까지 막히면서 세입자도 울며겨자먹기로 반전세를 택하고 있다. 최근 전셋값이 상승한 데다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게 불가능해져 여유 자금이 없으면 전세금 증액 요구분을 월세로 감당하는 반전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거래된 반전세 아파트 계약건수는 1515건으로 집계됐다. 전월(1132건) 대비 25.2% 증가한 수준이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액의 240배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보증금 2억원에 월세 80만원인 경우 반전세에 해당한다.
12월에 전체 전·월세 거래량(1만87건) 가운데 반전세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15%로,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반전세 비중 9.7%에서 5.3%포인트가 상승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반전세 아파트 거래가 활발했다. 송파구의 지난해 12월 거래건수는 540건으로 전월(149건) 대비 3배 넘게 뛰었고, 강남구(152건), 서초구(97건)가 뒤를 이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원래 월세 수요가 많지 않다. 단기간에 전세가격이 급등하니까 세입자가 돈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그 차액을 월세로 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특히 “송파구의 반전세 계약 건수가 급증한 것은 송파구의 전셋값 상승률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지난해 수치를 보더라도 송파구가 서울 다른 지역보다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 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의 반전세 거래가 활발하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리센츠 전용 85㎡의 경우 7억원·70만원, 5억원·130만원 등 지난달에만 11건의 반전세 계약이 있었다. 이달 들어서는 4건의 반전세 거래가 신고됐다.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85㎡도 지난달과 이달 7건의 반전세 계약이 있었다. 잠실동 인근 C중개업소 대표는 “잠실은 자녀 교육 문제로 전세 수요가 높다. 그러나 전세 물건은 씨가 말랐고, 전세대출도 안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모자란 자금을 반전세로 낸다”고 말했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에 월세를 추가로 내는 ‘반전세’(준전세)가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매물 정보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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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전환시 임대소득세, 세입자에 전가 우려=특히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은 내지 않던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다. 이에 세입자에게 임대소득세까지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전세로 놓고 있다가 반전세로 돌리면 월세수입이 발생해, 당장 내년에 종합과세(세율 6∼42%)나 분리과세(14%)를 통해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한다. 전문가들은 반전세 거래 확산 현상이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집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다 보니 월세가 증가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반전세가 더욱 확산하면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그러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달 정도로 아직 대세적인 흐름의 전환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반전세 시장 상황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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