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두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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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설 명절을 앞두고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얻은 결과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 120개 업체가 1만9000개 중소업체에 4조2885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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