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투데이/김보름 기자(full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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