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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주인잃은 강아지 잔혹살해, 망원동 토순이 사건 범인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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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망원동 토순이 살해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범인은 강아지를 이유없이 살해한 뒤 주차장에 유기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혀 공분을 산 바 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치킨집 종업원 정모(2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폭력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을 갖고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토순이’는 현장 인근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달 초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아지 토순이를 주인 잃은 개로 생각하고, 자기가 키울 생각으로 잡으려다가 저항하자 죽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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