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종로경찰서 출석 예정됐으나 거부
집시법 위반 혐의 구속 기각 후 첫 소환 불발
전광훈 목사, 종로서에 돌연 "안 간다" 통보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12.12.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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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기부금품법 위반,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2일 경찰 2차 출석을 예고했으나 돌연 거부했다. 이날 예정됐던 전 목사 경찰 소환은 두번째 소환조사이며, 지난 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조사였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지난해 12월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전 목사는 이날 기부금품법·공직선거법 위반, 내란선동, 횡령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 중에서도 주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 목사는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경찰에 돌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목사와 추후 소환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전 목사의 집시법 위반 외에도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건도 수사 중"이라면서 추가소환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개최하기 전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 내란죄 혐의로도 고발됐다.
또한 같은달 종교 행사가 아닌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6일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2일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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