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1 (목)

임실군, 노인 대상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총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임실=뉴시스]윤난슬 기자 = 임실군청.(뉴시스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실=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임실군은 설 명절을 맞아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식품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일명 '떴다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점검 및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관광객 이용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시니어 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피해 예방 순회 교육을 하고 포스터 및 전단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해 피해자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어르신들을 현혹해 피해를 주는 판매 행위가 지능화·다양화됨에 따라 피해자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같은 불법적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