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에 거주하며 중소기업에 근로 중인 청년의 주거 안정 도모
전세(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거주자 월 최대 10만 원씩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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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영암군은 지역에 거주하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연계해 작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써,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월 최대 10만 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의 형태는 월세나 5천만 원 이상의 전세이어야 하며,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속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2개월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득 기준까지 충족해야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약 2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군 관계자는 “사업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영암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인구정책팀이나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올해로 2회째 진행되고 있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주거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과 생활지원 등 다방면에서 청년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극적인 청년 정책 지원 의지를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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