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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서울시교육청 "모의선거 교육은 추진…학내 선거과열은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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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모의선거 교육은 추진…학내 선거과열은 제한해야"

메트로신문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만18세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소재 40개 초중고에서 시행을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지 논란에 휩싸였다.

모의선거 교육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하는 참정권 학습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선거 후보자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한 뒤 모의투표를 진행한다. 만18세가 되는 고3 일부가 유권자가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모의선거 교육이 합법한지가 쟁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가 포함된 모의선거 교육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위배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질의하면 검토하겠다"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모의선거 교육은 유권자가 아닌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는 가능해 선관위 최종 결론에 따라 학생 유권자를 제외하고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모의선거 교육은 학생의 참정권 확대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다만 유권자를 제외하고 시행하는 등 선관위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서 21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학교 내 선거운동 논란으로 인해 18세 선거권 부여와 미래세대 참정권 교육의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모의선거 교육 추진 의지를 밝혔다.

다만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례와 선관위 유권해석을 토대로, 후보자들의 학내 연설이나 대담 등 선거운동을 하거나 졸업식장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학교 공간에서의 선거 과열을 자제해야 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선관위가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와 학교 구성원들의 선거 시기의 언행과 관련해 선거법상 저촉되는지 경계가 모호한 지점들이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해주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설정해달라"며 "온라인에서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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