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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직장 쉬고 아이 돌보는 아빠, 사상 처음으로 2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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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 육아휴직자

아직 남성 육아휴직은 대기업에 흔하지만, 중소기업에선 2배 가까이 빠르게 늘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도 급증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노컷뉴스

(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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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간부문 노동자 가운데 '아빠 육아휴직자'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2297명으로, 전년(1만 7665명)보다 26.2%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은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1987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고용보험 상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여서 실제 남성 육아휴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널리 퍼진 직종은 이번 통계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부문 전체 육아휴직자도 10만 5165명으로, 전년(9만 9198명)보다 6% 증가해 1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전년(17.8%)보다 3.4%p 오른 21.2%를 기록해 역시 처음으로 20%의 벽을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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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별로 살펴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 비율이 54.5%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1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16.6%에 달해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여전히 절반 이상(56.1%)이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였다.

다만 300인 미만 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36.6%에 달해 300인 이상 기업(19.1%)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빠르게 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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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9796명(남성 8599명)으로 전년(6611명)보다 48.2% 늘어나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번갈아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출산한 엄마가 먼저 휴직한다는 점에 착안한 육아휴직 지원제도다.

이를 이용하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 3개월분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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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5660명으로 전년(3,820명)보다 48.2% 늘었고, 이 가운데 남성 이용자는 742명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기업의 이용자가 전년대비 50.3% 늘어난 4199명으로, 300인 이상 기업(1461명, 42.3% 증가)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도록 바꿔서 부모가 동시에 육아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사업체의 폐업, 도산 등으로 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는 실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시기에 지원받도록 지원금의 50%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 중에 3개월 단위로 우선 지급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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