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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최저임금 효과’로 월급 10만원↑…‘중간층’ 임금노동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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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297만원으로 상승

저·고소득층 비중은 줄어들어

최저임금 올라 여성·60대 소득↑

대기업 임금, 중소기업의 갑절

남녀 임금 큰 격차 수준 여전


한겨레

2018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297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늘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중이 줄고 중간층이 두꺼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큰 수준이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를 보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원으로, 2017년(287만원)보다 10만원(3.4%포인트) 올랐다. 소득 수준에 따라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중위소득도 2017년 210만원에서 2018년 220만원으로 10만원(4.6%) 상승했다. 해당 통계는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월급·수당 등)를 집계한 것으로, 자영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저소득층(중위소득의 50% 미만) 비율은 20.4%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중간층인 중위소득 50~150% 구간은 49%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고소득층인 중위소득 150% 이상은 전년보다 0.8%포인트 감소한 30.6%였다.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150만~250만원 구간 비중이 28.9%로 가장 많고, 2017년(25.1%) 대비 상승률(3.8%포인트)도 가장 높았다. 2018년 최저월급이 157만3770원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상승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평균소득이 619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금융 및 보험업(617만원), 국제 및 외국기관(420만원) 순이었다. 평균소득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32만원)이며, 다음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89만원)이다.

연령별로는 40대 월평균 소득이 365만원으로 가장 많고, 50대(341만원), 30대(322만원), 20대(206만원), 60대(202만원) 순이었다. 전년보다 가장 많이 소득이 오른 연령대는 60대(9만원, 4.8%)이고, 그다음은 20대(8만원 4%)였다.

여성 평균임금은 225만원, 남성 평균임금은 347만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더 많았다. 성별 임금 격차는 122만원으로, 전년(124만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여성 임금 상승률(5.5%)이 남성 임금상승률(2.7%)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여성과 20대·60대 이상에서 소득이 많이 올랐고 산업 쪽에선 음식·숙박업 등에서 많이 증가했는데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에 관해 “근속기간이나 학력, 직종 등 성별 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많지만, 경력단절 여부에 따라 남녀 보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며 “경력단절 관련 정책이 임금격차를 줄이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대기업·중견기업) 평균소득은 501만원으로 전년보다 13만원(2.6%) 늘었고, 중소기업(231만원)은 전년보다 8만원(3.7%) 상승했다. 대기업 임금이 중소기업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비영리기업 평균소득은 327만원으로 전년보다 8만원(2.5%) 늘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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