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국토교통부, '하준이법' 시행 준비… 시행규칙 입법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규화 기자]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서 하준이법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인 하준이 엄마 고유미 씨(오른쪽).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하준이법’ 국회 통과에 따른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는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주차장법, 이른바 하준이법에 따른 것이다. 하준이법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그에 앞서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여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하준이법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경사진 곳에 주차장(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경사진 주차장의 내리막 방향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고 경사진 주차장임을 알리는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내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이번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Copyright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