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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쑥'...보유세 부담에 매물 쏟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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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종부세 세율 인상까지 겹치면 보유세 부담 가중..현금부족 집주인 세입자에 전가 우려도]

머니투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억원이 넘는 고가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까지 예고된 만큼 현금이 부족한 고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독주택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여전히 60%대를 밑돌고 있는 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22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에 따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4.47%로 지난해 9.13%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9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90%~10.10%로 평균 대비 많게는 2배 올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고가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세금 부담은 올해도 가중된다.


가중된 보유세 부담...시장 영향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크게 가져가지 않은 것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전반적인 '로드맵'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데다 올해 종부세 세율까지 인상되면 세금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보유 현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주택을 매각해야 할지 고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을 높였다고하는 하지만 여전히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절반 가까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매물 '압박'으로 작용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올해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60%(현실화율)를 밑돌았다. 9억원~12억원 표준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을 전년 대비 2.0%포인트 높였다고하지만 여전히 시세 대비 53.4%에 그친다. 지난해도 공시가격을 올려 보유세 부담이 늘었지만 동시에 주택가격도 급등해 세금부담 요인을 상쇄시켰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보유세 부담을 늘려 집값 안정을 도모하려는 게 정부 의도지만 보유세가 높은 영국이나 미국도 주택가격은 폭등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은 안되고 도리어 소비위축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금이 부족한 다가구 임대사업자들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 시킬 가능성도 있다. 법상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단독주택의 약 70~80%는 '다가구'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원룸·투룸 등 임대를 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보유자는 현금이 부족하면 월세를 올리는 식으로 세금을 마련하려 할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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