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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서울]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 반환, 인터넷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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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압류해 보관 중인 자동차 번호판 관련 민원을 시민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영치 정보를 확인한 뒤 과태료를 내고, 번호판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로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 번호판을 되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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