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거래소, 원유·금 3배 레버리지 ETN 상장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본부 기자간담회

증권시장 활력 종합방안 마련

"해외 투자 수요, 국내로 끌어들인다"

시가총액 하나만 갖고 상장 추진

ESG팀 신설..`정보 공개 확대한다`

이데일리

임재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거래소가 원유, 금 등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3배 이상의 레버리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ETN(상장지수채권) 상장을 추진한다. 상장지수상품(ETP) 중 2배 레버리지까지는 있었으나 3배 이상은 처음이다. 해외 직접 투자자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서 주로 투자하는 상품을 거래소에 상장키로 한 것이다.

또 적자나 자본잠식 기업이라도 성장성을 갖춘 경우 시가총액 단일 요건만 갖고도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카카오뱅크 등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새로운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재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사진)은 2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내 증시는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와 고령화로 전통적인 주식투자 인구층이 감소했다”며 “작년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로 급등한 반면 코스피 시장은 거래대금이 감소한 가운데 연간 7%대의 상승률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임 본부장은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시장 활력 및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증권시장 활력 종합마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1분기께 관련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원유, 천연가스, 금 등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3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ETN을 상장할 방침이다. 금값이 5거래일 연속 10% 상승했다면 기존엔 2배 레버리지 ETN만 있어 20%의 수익률을 냈으나 앞으론 30%까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마존, 구글 등 개별 종목과 해외 주가지수, 원자재 고배율 상품 등에 직접 투자가 이뤄진 만큼 이를 거래소에도 상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외 합성 ETF(상장지수펀드), 해외 주식형 ETN 등을 상장한다.

다만 이를 위해선 해외 상장 ETF 등과 국내 상장 ETF 등의 과세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 해외 상장 ETF는 자본소득 양도차익 과세가 부과되는 반면 국내 상장 ETF는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돼 자산가들에겐 국내 상장 ETF가 회피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월께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ETF 과세 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또 ETF, ETN, ELW(주가연계증권) 등의 명칭을 투자 특성이나 위험도를 감안해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품 투자시 투자액 전체가 소요되면 ‘투자형 구조화 증권’, 투자액 일부만 필요할 땐 ‘옵션형 구조화 증권’ 등으로 구분하고 손실 제한 여부, 지수 또는 개별 종목 추종 여부 등도 명칭에 반영할 계획이다.

적자, 자본잠식 기업도 시가총액만 맞으면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문호를 열어준 `시가총액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000억원(공모액 확정 기준) 이상`이 가장 낮은 기준이나 앞으론 이런 요건 기준을 더 낮추거나 또는 시가총액 단일 요건만 갖춰도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초기에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5G 등 3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산업이나 헬스케어, 청정에너지 등 미래 성장유망 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등 상장 가능성이 거론되는 회사들은 자본, 실적 등의 요건 없이 시장 평가(시가총액)만으로 상장하게 된다.

진입 장벽이 낮춰진 만큼 퇴출 기준은 높이기로 했다. 18년만에 형식적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엔 상폐 대상이 되나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해당되는 회사가 없어 이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거래소 조사마케팅부를 기업지원부로 변경하고 부 내에 ESG팀을 신설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정정공시나 ESG 등급 평가에 필요한 관련 정보 공개 방향 설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ESG위원회를 만들어 정보 공개 우수기업 선정,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책임투자(SRI) 채권 발행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지수를 산출해 ETP 상품을 만들고 이를 독점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기존의 복잡한 전문성 요건을 없애고 지수 운용과 상품 구성 부서의 정보 차단이 명확하다는 전제하에서다. 또 거래소는 규정상에 고빈도 매매를 포함한 알고리즘 매매를 명시하고 이를 사전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