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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檢,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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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시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4)에게 징역 25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최 씨의 1·2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벌금과 추징금은 당시(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보다 줄어들었다.

검찰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 이용해 반헌법적 행위와 사적행위를 했다”며 “민간인이 국정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했다. 그 기간이 길지만 그럼에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는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수백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강요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최 씨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안 전 수석에겐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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