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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파기환송심도 똑같았다···특검, '국정농단' 최순실에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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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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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최순실(64·최서원으로 개명)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8년 6월 최씨의 2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선고하고 70억 5281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결과와 책임은 1심 판결문에 적시된 것처럼 주된 책임 대통령과 최씨"라며 "대통령과 친분관계 이용해 반헌법적 행위와 사적행위를 해 그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인이 국정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그 기간이 장기간에 걸쳤다"며 "그럼에도 범행 후에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9일 최씨가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에 지원을 요구한 것과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에 대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심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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