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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8억6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와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한 데 대해 4억3500만원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4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구글이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뒤,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 서비스 가입으로 전환한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에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며, 결제 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행정조치다"라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단위 결제기간 중에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돼서야 처리했다. 미이용 기간에 대한 요금도 환불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에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글 은 안드로이드 O/S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의 월청구 요금이 8690원임에도 광고 팝업창에서만 부가세 별도사실을 알리고 가입 절차 화면의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표시해 월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도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구글은 광범위한 '유튜브프리미엄 1개월 무료체험'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에 가입하겠다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다만 서비스 가입 절차 화면에서 결제요금, 유료결제 시작일을 표시하고 결제수단을 기재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진 않고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면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관련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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