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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영세·중소 창업자에 카드수수료 총 580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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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금융위원회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 가맹점과 온라인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가 낮아진다. 지난해 하반기 창업해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27만 가맹점은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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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수수료 적용기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2일 올해 상반기 우대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하반기 창업해 이번에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27만4000곳에 수수료 차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270만1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개(75.1%), 중소가맹점은 58만9000개(21%)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단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가맹점은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 77만9000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4000명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문을 열어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 이번에 영세 중소 가맹점에 선정된 신규카드 가맹점은 기존에 낸 카드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을 돌려받는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이번에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로, 총 21만2000개 가맹점이다. 여기에는 하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만큼이다. 신용카드 452억원, 체크카드 127억원 등 총 580억원 규모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의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으로, 단순 평균인 만큼 매출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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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금융위원회


각 사업자는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 건수와 총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

환급액은 오는 3월 13일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입금된다. 폐업등으로 카드대금 지급계좌 와 연락처가 변경되 환급금을 받지못한 사업자는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후 카드사에 필요서류를 구비해 환급신청하면 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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