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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2021년 최저임금 놓고 벌써부터 '샅바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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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관련 설문조사 통해 여론전 나서

66.4% '인건비 부담 커'…77.8% '차등적용'

올해 첫 최저임금연구위원회, 입장차 확인만

인상률 놓고 노·사간 줄다리기 팽팽 불가피

메트로신문사

*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이해 당사자간 샅바싸움이 벌써부터 시작되는 분위기다.

특히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계는 30년 이상 유지해 온 해묵은 제도를 올해엔 반드시 뜯어고쳐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차등 적용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산하 최저임금연구위원회는 올해 첫 만남 자리를 최근 가졌지만 양측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원론적인 수준에서 회의가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해 7~8월께 결정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내놨다. 숙박, 음식점업, 소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6.4%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부담이 크다'는 답변도 25.8%에 달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76.3%가 '반대'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77.8%가 최저임금을 사업장 규모·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한다'고 답했다. '차등 적용 방법'에 대해선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순으로 많았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놓고 논의하던 2017년 당시 경영계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실, PC방, 택시, 경비업 등 8개 영세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제기됐던 내용은 같은 업종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하고, 제도 개선의 근거가 될 만한 통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다. 여기에 정책 결정 당사자들의 미온적인 태도도 한 몫 했다.

최저임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계도 그동안 꾸준히 구분 적용 등을 통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주장해왔다. 최근 열린 최저임금연구위원회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문제를 제기했지만 관련 데이터 생산의 어려움, 비용 등 현실적 문제들만 거론됐을 뿐 건설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도 이미 업종별, 사업자별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놨고, 여기에 기업 규모까지 포함하는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메트로신문사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수준도 초미의 관심사다.

2017년 당시 시간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이후 7530원→8350원→8590원으로 3년새 21.2% 올랐다. 특히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임금 지급 당사자들의 반발이 극에 달했었다.

이런 가운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올해 결정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4% 정도가 미니멈(최소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직전 상승률 2.9%(2019년 대비 2020년 상승률)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본 것이다.

올해의 경우 내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제적·정치적 영향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공식 경제성장률이 2%로 턱걸이를 한 상황에서 향후 경기 수준과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는냐가 최저임금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인력을 감축하겠다'(46.8%)고 가장 많이 답했다. '1인 또는 가족 경영'을 통해 아예 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39.3%)이나 '근로시간 감축'(36%)도 적지 않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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