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국민연금, 투자 주식 손해 끼친 기업·임원에 주주대표소송 나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투자자산 손해 끼친 기업·임원 대상

주주가치 증대에 필요 판단땐 ‘결행’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 수익률 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투자자산에 손해를 끼친 기업과 임원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 주주 제안뿐 아니라 소송 제기 등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투자기업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봤는데도 회사가 책임추궁을 게을리하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승소 가능성과 소송의 실익(효과 대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를 대신해 주주가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은 전부 회사 몫으로 돌아간다. 소송 대상은 전·현직 이사와 감사는 물론 업무집행관여자도 포함된다. 다른 주주가 대표소송 참여를 요청하면, 기금의 참여가 제소요건 충족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이나 임직원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기금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게 했다.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등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와 관련해 외부감사인과 다른 투자자도 손배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송 제기 여부는 공단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자체 판단이 곤란하거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뇌물이나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각각 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해왔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구독하기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조금 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