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은 전력에도 같은 종료의 횡령 배임…실형 불가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후 곧바로 보석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사실상 1인 주주로 기업집단 회장으로서 자신이 갖는 절대적 지위를 통해 임직원과 공모해 공모 계열사 등의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51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열사인 광영토건의 자금 120억원 횡령 범죄로 2008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바가 있다"며 "피해규모와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에도 같은 종류의 횡령 배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경영진 사적 이익 추구 등의 횡령과 배임 방지를 위해 준법감사실을 신설한 점 등 준법 경영을 노력한 점은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회를 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답한 이 회장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는 중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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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rew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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