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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숙명여고 쌍둥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재판부는 "부적절"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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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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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공모해 부정하게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2일 쌍둥이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뒤늦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으면 한다”며 “국민의 눈에 맞춰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나 가족, 변호인이 볼 때도 국민 대부분이 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많은 환경 속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고 오히려 참여재판을 피하고 싶은 성격의 사건”이라며 “그런데 오죽하면 피고인이 국민에 호소하고 여쭤보자 결정했겠냐. 재판장이 이점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미 기일이 진행된 상황이고, 원칙적으로 참여재판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참여재판이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사건이 아닌 3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합의부의 관할 사건 등에 대해서만 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 된다고 규정한다. 1회 공판 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바꿀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참여재판을 할 수 있다”며 “두 차례 기일이 진행된 것은 맞지만 사실 변론이란 것이 진행된 것은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일단 신청을 받은 뒤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쌍둥이 자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지만, 서울가정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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