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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채무조정 막힌 서민 주택대출 차주, 집 팔아 상환 뒤 그대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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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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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채무조정이 막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서민 차주들은 집을 팔아 빚을 갚은 뒤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집을 다시 사들일 권리도 갖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대출 연체 서민 지원 강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주택대출 연체 서민 채무조정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복위나 캠코를 통한 채무 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서민 연체 차주를 위해 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Sale & Leaseback)가 신설됩니다.

여기서 서민이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입니다.

단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캠코에 주택을 팔아(Sale) 빚을 청산하고도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 채무가 집값의 70%라면 주택 매각 시 빚을 갚는 동시에 나머지 30%를 받는 셈입니다.

집을 판 뒤에는 주변 월세 시세 수준으로 해당 주택을 빌려(Lease Back)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차 계약은 5년으로, 이후에는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주는 임차 기간이 끝나면 주택 재매입권(Buyback Option)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 기간 중 집값이 올랐다면 캠코가 매각 이익의 절반을 지원해 저가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빚을 갚을 여력이 되는 서민 차주들은 추가 채무조정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채권자인 금융회사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대출은 신용대출과 달리 경매 등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연체가 30일을 넘은 서민 차주들은 신복위 채무 조정이 거절된 경우 캠코에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캠코는 신복위에서 거절된 1주택 서민 차주의 신청이 있으면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합니다.

금융회사의 채권 매각 의사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구조를 차주 신청 중심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캠코는 복수의 회계법인이 정한 가격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와 매각 유인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가계 주택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권부터 이번 지원 방안을 시행한 뒤 상황에 따라 보험, 저축은행 등 주택대출을 취급하는 제2금융권에 순차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금융권의 포용 금융 확대 노력을 지원하고, 이를 홍보하겠다"며 "포용 금융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은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의 공급 규모를 기존 5천억 원에서 8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총 1조1천억 원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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