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국내 첫 트랜스젠더 군인, 결국 전역 판정(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육군, 성전환 수술한 A하사 전역심사위 열어

"심신장애등급표에 따라 계속 복무 불가 판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성전환 수술 후 계속 복무를 희망했던 육군 부사관 A하사에 대해 22일 전역 결정이 내려졌다. 창군 이래 첫 현역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라 관심을 모았지만 군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A하사는 당장 이날 제대 후 자정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다.

육군은 이날 “군 복무 중 성전환 한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하사는 지난 해 말 휴가를 활용해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지만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A하사는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통해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는 320번째 항목과 326번째 항목에서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한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군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고 이를 장애라 판단하고, 전역심사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의 반려 조치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긴급구제 권고’를 통해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지만, 육군은 이날 전역심사를 강행했다.

육군 관계자는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개인의 성정체성 등의 문제가 아닌 신체적 변화 그 자체만을 심의했다는 설명이다.

이데일리

육군 부사관 임관식 자료사진 [출처=육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