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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법정구속 못 피한 이중근, 수천억대 `횡령·배임` 항소심 징역 2년6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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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년서 형량 절반으로…보석 허가는 취소

法 "준법감시실 신설…준법감시 노력" 감형 사유 해당

45억 상당 부영엔터 대여금…1심과 달리 `횡령` 인정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다만 이 회장은 곧바로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선고 형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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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1인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집단 회장으로서 자신이 갖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과 공모, 계열회사 자금 518억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최대 주주와 경영진이 횡령 범행을 저지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준법감시실을 신설했다”며 “외부 준법감시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감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기회를 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답한 이 회장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는 중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건강상태는 수감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다”고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구형량 보다 상당히 낮은 항소심 선고형량이 나왔지만, 이 회장은 1심 때 피했던 구속 수감을 이번에는 피하지 못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구속돼 재판을 받다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조건부 석방됐다. 1심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상당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방어권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유지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재구속 했다. 재판부는 “2008년 8월 4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이 판결이 확정된 날 같은 판결에서 이남형 전 사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억원을 부영그룹의 자금으로 대납해 횡령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며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던 죄와 같은 종류인 업무상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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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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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영엔터테인먼트 관련 횡령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아들인 이성한 씨가 세운 영화 산업 회사로, 이 회장은 사실상 부실계열사인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채무를 갚기 위해 계열사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 상당을 대여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영화사업 투자는 본질적으로 모험적이라는 점 등에 비춰 고의가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흥행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대여했다”고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또 “계열사 간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어 이를 합리적인 경영판단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아들인 이 대표에 대해서는 차용하는 입장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이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면서 비용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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