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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설명회 개최… 현대百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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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롯데·현대百, 사업설명회 참여

대기업 사업구역 5곳 두고 격돌 예정

듀프리 면세점, 설명회는 불참… 중소기업 구역 관심

이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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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입찰전이 본격화 됐다. 인천국제공항이 진행한 사업설명회에는 기존 공항 면세점 사업자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새롭게 참여하며 공항 면세점에 대한 뜨거운 경쟁을 예고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2일 오후 2시 공사 사옥 서관 5층 대회의실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업설명회가 종료한 뒤 참가자들은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매장을 직접 둘러봤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6일 입찰참가 신청을, 27일에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공항 면세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입찰 공고 대상 사업권은 대기업 5개, 중소·중견기업 3개 등 총 8개다. 이 중 대기업에 배정된 사업권은 제1터미널(T1) 서측 구역 DF2(향수·화장품) 1개, DF3와 DF4(주류·담배) 2개, 동측 DF6와 서측 DF7(피혁·패션) 2개 등 총 5개다. 현재 대기업 구역 5곳 중 DF2·DF4·DF6은 신라면세점이, DF3은 롯데면세점, DF7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면세점 사업설명회에는 신라·롯데·신세계면세점 뿐 아니라 현대백화점도 참여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11월 두산이 운영하던 동대문 두타면세점을 인수하는 등 면세점 사업 강화에 힘을 싣고 있어 대기업 사업권 5곳을 둔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대기업에 배정된 5개 사업권의 경우 한 법인이 사업권 5개 입찰에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품목이 같은 사업권에 복수 낙찰은 금지된다. 즉 한 사업자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피혁·패션 사업권을 고르게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류·담배 사업권 2개를 모두 가져오지는 못한다.

이번 입찰에는 DF3과 DF6은 탑승동과 통합 사업권으로 묶어 입찰이 진행된다.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탑승동을 묶어 입찰을 진행해 입찰자들의 관심을 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운영경험, 마케팅, 상품 구성을 포함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 비율로 평가해 각 사업권 별로 단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면세 특허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세계 면세 1위 기업인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 기업의 합작법인(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이 운영하는 듀프리 면세점은 이번 사업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미 입찰 관련 정보가 공개된데다 입찰 여부와 사업설명회 참여 여부는 별개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듀프리 면세점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할당된 사업 구역에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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