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용 기간에 대해 환불하지 않아…중요사항 고지 의무 위반"
구글 "소비자 이익 현저히 침해되지 않아…방통위 심의의결 면밀히 검토"
유튜브 |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 8억6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6년 12월∼2018년 12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 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구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해지 이후 미이용 기간에 대해서도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가 과징금 4억3천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구글은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단위 결제 기간 중도에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결제일이 돼서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에 따라 잔여기간에 비례해 환불을 제공하는 게 민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와 상당수의 음원·동영상 제공 서비스가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지 않고 미이용 기간에 대해 환불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은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월 이용요금, 청약 철회 기간, 구독 취소·환불 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가 과징금 4억3천2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의 월 청구 요금이 8천690원인데도 광고 팝업창에만 부가세 관련 내용을 알렸을 뿐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는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기재, 월 청구 요금을 7천900원으로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상적인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유료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지만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무료체험이 끝나고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제한사항 링크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남은 결제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크레딧이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상반된 내용의 문구를 동시에 적어 이용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고 방통위는 지적했다.
또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무료체험'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이용자의 무료체험 이용 동의 이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했다가 시정 권고를 받았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 금지행위로 인해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 3개월 이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 개선 ▲ 1개월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 시정조치 이행만료 후 10일 이내 이행결과 보고 등 시정명령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입 절차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월 정기구독 형태의 유료서비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 측은 '오프라인 재생' 기능은 일할환불의 예외로 인정되는 다운로드 서비스고, 소비자는 종합적으로 부가세 추가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이는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구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글은 항상 사용자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권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구글은 현재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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