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또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점심시간 전문 상담업무(가입·해지 등 전문상담) 중단’ 이후 고객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점심시간 확대 운영에 따른 이용자 불편사항과 정신건강 시설, 교육 시설, 휴게 시설 등 복지시설을 살펴봤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2일 오전 LG유플러스 서울 고객센터를 방문해 민원 처리 현황과 고객 상담 상황을 직접 청취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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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확대 개편된 점심시간에 맞춰 구내식당에서 상담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객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상담사들의 휴식 보장, 복지 시설 확충 등 일과 삶의 균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측에 대해서는 상담사에게 해지 방어 강요 행위 근절과 이용자들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 해지관련 상담사들에게 실적부담이 되었던 통신사업자의 유선서비스 해지방어 행위에 대해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해지단계에서의 마케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번 신청으로 가입과 해지가 동시에 처리되는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도입해 2020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지 시 기존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을 차단해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더불어 상담사들의 심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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