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문경시를 포함한 16개 시·군을 관리하며, 1차 서면검토, 2차 사업비 검증과 자문회의, 3차 현장점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성장촉진지역'을 확정했다.
성장촉진지역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시·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이다.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난해 9월 10일 지정·고시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성장촉진지역 전략사업이 문경발전 100년을 앞당길 미래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도약, 일등 문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