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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대법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땐 '시간가산율' 적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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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근로자 유리 취지

대법 "연장근로, 실제 근무 시간으로 산정"

"근로자 보호 취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석하고 있다. 2020.01.22.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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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하는 요소인 '총 근로시간 수'는 근로자에 유리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연장·야간 근로시간에 있어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근무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버스 운전기사 A씨 등이 B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2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B업체를 상대로 "각종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원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경우가 문제가 됐다.

기존의 통상임금 사건에서는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됐으나, 이 사건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특정 기간의 통상임금 총액을 그 특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눠 구한다. 분자인 통상임금이 클수록, 분모인 총 근로시간 수가 작을수록 근로자에 유리하다.

기존 판례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곱한 것으로, 총 근로시간 수가 증가하는 셈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의미한다고 봤다.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제공 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통상적인 임금 계산의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며 합리적"이라며 "약정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기로 함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의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됐다"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따라 기존 판례는 모두 변경된다. 지난 2012년 3월 가산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선고 이후 약 8년 만에 이뤄진 판례 변경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일급 또는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에 관하여 그 시간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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