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자유한국당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공약 공개를 위해 서울의 한 애견카페를 찾은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강아지를 안아보기도 하고, 또 자신도 반려견을 키워본 적이 있다며 경험담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저도 몇 년 전에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14년 만에 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낼 때 아주 가슴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공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격이 들쭉날쭉한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세제 혜택도 만들어서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또 유기견 입양자에게 진료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명절·휴가철에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다만, 재원 마련 등 구체적 실현 계획이 빠졌고,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정책과 겹치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반발을 산 적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 급하게 공약을 낸 건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애견인과 애묘인의 표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4백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4분의 1 이상 될 정도니까 정말 '견심 잡아라'라는 말이 나올 법한데요.
2010년 즈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반려동물 공약은 지난 대선 때에도 주요 후보들이 저마다 앞다퉈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회 분위기도 그동안 많이 달라졌는데요.
특히 최근엔 동물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이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오늘 이른바 '토순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기조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망원동에서 실종된 반려견 '토순이'가 잔혹하게 살해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28살 남성 정 모 씨가 길 잃은 토순이를 잡으려다가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피고인의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고, 피해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을 겪어야 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또 지난 17일에는 고양이 연쇄 살해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는데요.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진 이후 그동안은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순이' 사건까지 포함해 최근 몇 달 사이에만 3건의 실형 선고 사례가 나온 건데, 동물 학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이 법정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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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공개를 위해 서울의 한 애견카페를 찾은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강아지를 안아보기도 하고, 또 자신도 반려견을 키워본 적이 있다며 경험담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저도 몇 년 전에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14년 만에 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낼 때 아주 가슴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공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격이 들쭉날쭉한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세제 혜택도 만들어서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또 유기견 입양자에게 진료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명절·휴가철에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다만, 재원 마련 등 구체적 실현 계획이 빠졌고,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정책과 겹치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반발을 산 적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 급하게 공약을 낸 건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애견인과 애묘인의 표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4백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4분의 1 이상 될 정도니까 정말 '견심 잡아라'라는 말이 나올 법한데요.
2010년 즈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반려동물 공약은 지난 대선 때에도 주요 후보들이 저마다 앞다퉈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회 분위기도 그동안 많이 달라졌는데요.
특히 최근엔 동물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이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오늘 이른바 '토순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기조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망원동에서 실종된 반려견 '토순이'가 잔혹하게 살해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28살 남성 정 모 씨가 길 잃은 토순이를 잡으려다가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피고인의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고, 피해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을 겪어야 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또 지난 17일에는 고양이 연쇄 살해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는데요.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진 이후 그동안은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순이' 사건까지 포함해 최근 몇 달 사이에만 3건의 실형 선고 사례가 나온 건데, 동물 학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이 법정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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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저도 몇 년 전에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14년 만에 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낼 때 아주 가슴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공약 공개를 위해 서울의 한 애견카페를 찾은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강아지를 안아보기도 하고, 또 자신도 반려견을 키워본 적이 있다며 경험담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저도 몇 년 전에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14년 만에 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낼 때 아주 가슴이 무겁고 아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