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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대법원 전합 "특허심판원 정정, 재심사유 인정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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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과정서 '특허심판원 정정' 재심 주장

대법 "분쟁 해결 현저하게 지연…허용 안돼"

기존 판례 변경…소송 반복 '캐치볼' 방지에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1.22.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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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정 심판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특허법원의 재심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A업체가 "특허 등록을 무효로 해 달라"며 B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 방충망 관련 특허권을 갖고 있는 B업체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A업체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까지 이어졌다.

특허법원은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B업체의 특허권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에서다. B업체는 상고한 이후 특허심판원에 특허 내용 정정 심판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특허무효 심판에 대한 사실심 종결 이후 특허권에 대한 정정 심결이 확정된다면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정정 심결을 재심사유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정정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며 판례를 변경하는 판단을 내렸다. 특허 관련 결정은 심결취소 등 소송에서 심리·판단해야 할 대상일 뿐이지 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은 "특허권자가 사실심 변론 종결 후 확정된 정정 심결에 따라 청구원인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사실심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라 특허 관련 소송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른바 '캐치볼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B업체의 발명에 대해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발명으로부터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구성 등을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며 진보성 또한 인정,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특허소송의 사실심에서 집중적인 심리가 이뤄지고, 특허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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