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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징역6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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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회장, 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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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하기는 했지만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응시 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알린 것은 부정 채용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