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영채 계룡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이 총선 주요 일정과 달라진 선거제도, 공무원 선거 중립 및 시기 별 제한 사항 등을 소개했다.
먼저 윤 과장은 지난 해 12월 27일 선거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총선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이 유권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관련 위법행위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내부메신저, 개인 SNS를 이용한 특정후보자 게시물 게재, 공유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사례 위주로 설명하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를 재차 당부하며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의 사전 예방 및 단속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에는 오는 4월 10~11일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같은 달 15일 오전 6시~오후 6시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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