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헌법재판소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부동산 대책의 위헌 여부를 본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희찬 변호사는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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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향후 진행되는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동 조치의 합한성에 대해 적극 의견일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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