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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초고가 주택 세 부담, 올해도 상한선 高高…9억 초과 부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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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 인상률 4.47%에 그쳤지만 곳곳 '지뢰밭'

9억 초과 공시가 상승률, '시세 상승분+알파' 현실화율 제고

한남동 富村, 세금폭탄…종부세 대상·다주택자 부담감 증가

9억 이하 세 부담 크지 않아…3억 아파트, 보유세 61만 수준

이명희 회장 한남동 자택 보유세 5억3279만원…48.8% 급증

뉴시스

[서울=뉴시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는, '표준단독주택' 22만호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4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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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만만찮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주택의 경우 이미 지난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된 데 이어, 올해도 중저가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한층 더 강력해진 데다, 지난해 보유세 부담 상한선(1주택자 기준 150%) 적용을 받아 세금폭탄을 피했다면 올해는 한층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22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의뢰해 표준단독주택 22만호 중 공시가격 기준 상위 10개 주택 소유자가 내야할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유세가 상한선에 근접하는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4.47%로, 전년(9.13%)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세 9억원 이상 ▲현실화율 55% 미만인 주택의 경우 지난해 시세 상승분 외에 현실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상승분이 추가돼 중저가 주택에 비해 상승률이 가파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세 구간별로는 12억~15억원대가 10.10% 올랐고, 9억~12억원대는 7.90% 상승했다. 이어 ▲15억~30억원 7.49%, ▲30억원 초과는 4.78% 오른 반면 ▲6억~9억원 3.77% ▲3억~6억원 3.32% ▲3억원 이하 2.37%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적었다.

수백억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표준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 소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277억1000만원으로, 전년 270억원보다 불과 2.6%(7억1000만원) 오르는 데 그쳤지만 보유세는 다른 문제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 회장은 1주택자라 해도 보유세가 3억5813만2800원에서 5억3279만3400원으로 48.8% 급증한다.

특히 종부세는 2억3115만6000원에서 3억5872만3500원으로 55.19%증가한다. 조세형평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보유세 강화'에 따라 과표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 비율은 실제 세금 납부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할인율로, 지난해까지 공시가격의 85%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겼다면 올해는 90%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이 비율은 내년에는 95%로 매년 5%포인트(p)씩 높아져 2022년에는 혜택이 사라지게 돼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물론 소유주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가 이뤄질 수 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라면 세부담 상한선이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은 300%까지 낼 수 있어 체감되는 부담은 더 클 수 있다.

다른 초고가 단독주택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표준단독주택 가격 2위인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167억원에서 178억8000만원으로 7.1% 올랐으나 보유세는 3억7324만원으로 전년보다 47.6% 상승한다.

3위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도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7% 오른 167억8000만원이지만, 보유세는 48.0% 상승한 2억7216만원으로 추정된다.

마찬가지로 종부세를 내는 9억원 초과(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도 보유세 상승폭이 클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채만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하는 표준단독주택은 전체 22만호 중 3473호다.

서울 강남구 공시가격 11억48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8.3% 올랐으나, 보유세는 86만7000원(24.0%) 오른 447만9000원을 낸다.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4% 오른 9억4600만원으로 산정돼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내게 됐다.

세액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이 주택 소유주(1주택자 기준)가 올해 내게 될 보유세는 294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21.0%(51만원) 증가한다.

다만 이 같은 종부세 대상 주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며 나머지 중저가 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의 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1600만원으로 4.6% 올라, 전년보다 3만7000원(6.4%) 오른 61만8000원을 보유세로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마포구의 올해 공시가격 6억8000만원짜리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2.6% 올랐으나, 보유세 상승률은 이보다 적은 19.0%(28만3000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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