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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의혹 공무원, 법정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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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제 행정부시장 등 4명 첫 공판

“오류 잡기 위한 적극 행정” 주장


한겨레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남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정종제(57) 행정부시장, 윤영렬(58) 감사위원장, 당시 담당부서 공무원 양아무개(56)씨, 이아무개(55·구속) 전 생태환경국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결과를 도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국장은 정 부시장 등과 공모해 제안심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게 한 혐의다. 양씨는 이 전 국장과 함께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 내용을 광주시의회 의장 보좌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 이 전 국장 등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잘못 산정된 점수를 바로잡기 위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가결과보고서 유출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시의회 의장 보좌관에게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내부 비밀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안심사위원회에 참여했던 ㄱ위원은 증인신문에서 “심사위 2차와 3차 회의 과정에 공무원들의 발언이나 행동에서 공정성 훼손을 염려했다. 강압적 분위기도 느꼈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선정자가 도시공원 터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터의 30%에는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8년 광주시는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평가 점수 산정이 잘못됐다며 특정감사에 착수해, 1·2순위자를 뒤바꿔 특혜 의혹을 샀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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