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3개사에 대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건의(금융위 결정),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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