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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미국,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넉 달 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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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2년 걸리는 해제 절차를 넉 달로 단축

원양산업발전법에 과징금 신설이 주효한 듯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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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던 미국이 넉 달 만에 이를 해제했다.

22일 해양수산부는 미국 해양대기청이 21일 한국에 예비 적격 증명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지정한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에서 125일 만에 벗어났다.

앞서 미국 해양대기청은 2019년 9월 의회에 보고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에서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 선박 2척이 남극 수역의 어장 폐쇄를 통보받고도 조업을 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 조처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에 있는 벌금형으로는 불법 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합동으로 미국 무역대표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환경 협의’를 서울에서 열어 한국 정부의 불법 어업 근절 노력을 설명했다. 또 미국 해양대기청과 국무부 관료들과도 양자 협의를 열었다. 결국 한국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1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고, 미국 정부는 이를 고려해 통상 2년이 걸리는 예비 불법 어업국 해제 절차를 넉 달로 단축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미국 정부와 수산협력협의회 구성도 논의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한국이 불법 어업으로 국제 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를 일으키지 않도록 어업계, 시민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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