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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명절 통행료 면제에도 고속버스 요금 혜택 '無'…정부 "이미 반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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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고속버스사 통행료 16억원 면제

승객 1인당 1200원 수준 통행료 지불하는 셈

승객 요금 변동 없이 이용…사실상 혜택 제외

국토부 "고속버스 운임 결정할 때 이미 반영"

뉴시스

【성남=뉴시스】 2019년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설 명절 통행료 면제 안내판.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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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사실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작년 추석까지 고속버스사가 면제받은 통행료 금액은 총 16억2093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작 고속버스 승객들은 명절기간에도 요금 변동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사실상 혜택서 제외되고 있다.

고속버스 이용금액에는 2% 정도의 통행료가 포함 돼 있다. 노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속버스 이용 승객 1명이 최대 1200원 수준의 통행표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통행료가 면제되는 명절기간에도 고속버스 요금은 동일하다. 고속버스가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정작 승객들에게까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속버스가 면제받은 통행료는 ▲2017년 추석 6억9093만원, ▲2018년 설, 1억9167만원 ▲2018년 추석, 2억5333만원 ▲2019년 설, 3억1734만원 ▲2019년 추석, 1억6763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고속버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고속버스 승객들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이 생기고 있다"며 "고속버스사가 받은 통행료 면제액을 관리하는 방안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강한 노동강도에 노출돼 있는 고속버스 기사를 위한 특근수당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명절 기간 즉시 운임에 반영하는 게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매해 결정되는 고속버스 운임에 통행료 감면 부분이 선반영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버스 요금을 산정할 때 정부가 원가검증을 거치게 되는데 그 때 통행료 감면 부분이 반영이 된다"며 "명절 때 바로 할인이 안되니까 눈에 안띌 수 있지만 이미 운임을 결정할 때 선 반영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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