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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2차 DLF 제재심 종료…손태승, 4시간 소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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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DLF 제재심 4시간40분 만에 종료

금감원, 30일 오후 3차 DLF 제재심 개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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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열린 2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4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16일에 이어 이날도 DLF 제재심에 참석해 4시간 가량 소명을 이어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과 손 회장 등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2차 DLF 제재심을 시작했다.

손 회장도 소명을 위해 이날 낮 12시46분께 금감원을 찾았다. 하지만 그는 제재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제재심이 열리는 11층으로 향했다. 이후 그는 오후 5시50분께 금감원을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1차 DLF 제재심 심의를 진행했다. 당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는데 9시간에 가까운 공방이 이어지면서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는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에 따라 이날 진행된 2차 DLF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만 이뤄졌다. 손 회장은 당시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날 제재심에서 적극 소명했다는 후문이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DLF 사태에 관련해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은행 뿐만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미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통보된 상태다.

이날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1차 DLF 제재심 때와 마찬가지로 금감원과 우리은행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2차 제재심을 개최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30일 회의에서 이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 등 제재심 최종 결과는 오는 30일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심 결과는 손 회장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재심 결과에서 중징계가 나오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은행의 법적 대응이 변수다. 3월 주주총회 이전에 징계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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