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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법원도 검찰견제 강화…고법에 '재정사건 전담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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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체회의서 재정전담부 신설 결의

불기소 때 법원 재판단…검찰 기소독점 대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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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서울고법이 내달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원의 재정신청 심리 역량이 확대되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도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22일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오는 2월 재정신청 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경우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한다. 검찰 기소독점주의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 서울고법의 경우 10개 행정부와 1개 민사항고부에서 재정신청 사건을 나눠 심리하고 있다. 다른 사건들과 병행하다보니,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사건 비율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서울고법은 지난해부터 재정신청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논의에 착수했다. 내부 논의에서는 담당 재판부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해진다는 우려와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날 서울고법 소속 판사 170여명 전체가 참여한 회의를 통해 신설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부 내에 재정신청 사건을 전문으로 심리하는 재판부가 신설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정전담부 법관 배치 구성을 포함한 구체적 사무분담은 향후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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