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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한일진공' 등 3개사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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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진공, 과태료 3600만원 부과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서 결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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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한일진공에 대해 과태료 3600만원의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회사의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먼저, 한일진공은 파생상품자산을 과소계상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오류,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소액공모 서류 기재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한일진공에게 과태료 부과, 감사인지정 2년, 전(前) 대표이사에게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한일진공의 회계법인인 이촌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절차 소홀의 이유로 과징금 90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30%, 한일진공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내렸다. 또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한일진공에 대한 감독업무 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전력기술에 대해서는 미수금 과대계상, 매출원가 과소 및 과대계상의 이유로 2억861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한국전력기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가 내려졌고 소속 공인회계사 3인은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제재를 받았다.

트레이스는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과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위반 등이 적발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금융위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다만, 대현회계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1억32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감사업무제한 3년을 부과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의 조치를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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