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종배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법이나 지침이 없어서 교육계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소년의 올바른 정치 참여를 위해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 대표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선이 이제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고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셔서 법이 통과된 건 바꿀 수 없고.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짚어봐주시죠.
[이종배]
이게 선거법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이 되면서 나이만 하향이 됐지 그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민법이라든지 정당법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법이 수백 개가 있는데 이런 법에 대한 정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나이만 하향하는 그런 법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8살이 된 학생들, 만으로. 그러면 유권자니까 가서 투표하는 건 당연한데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현행법으로는 어떤 겁니까?
[이종배]
이번에 통과된 현행법상으로 예를 들어 특정 후보자가 교실에 가서 명함도 돌리고 자기의 정책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서 정견발표도 할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이 특정 정당에 가입도 할 수 있고 특정 정당에 가입한 학생이 또 다른 학생들에게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정당 가입을 권유할 수도 있는 그런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권에 선거법을 총선 전까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현행법에 어떤 법이 빠져 있습니까?
[이종배]
그래서 선관위도 이게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에 각 정당대표들에게 이 법을 빨리 어떤 입법을 통해서 보완하라고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초중등학교에서 어떤 명함을 배포한다든지 연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또는 하나 특징적인 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빨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그런 공문을 발송을 했죠.
[앵커]
공립학교 교직원이면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안 되지만 만약에 사립교직원이면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모른다, 지금은.
[이종배]
그렇죠. 그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자칫 중한 선거사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입법이 시급합니다.
[앵커]
그런데 선거법 106조던가요? 보면 후보자가 학교에 들어가는 행위는 지금 선거법상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학생들은 선거운동원이 돼서 자기 학교나 교실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되면 학습권이 진짜 침해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종배]
그렇죠. 그래서 이번의 선거법 개정이 가장 큰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교원 같은 경우에는 중립을 지킬 의무가 교육법에도 있고 헌법에도 있기 때문에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 지금 고3이면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특정 정당에 가입한 학생이 그런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을 권유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후보를 투표하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이러한 교실 내에서 어떤 정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지금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고3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와 더불어서 또 우려가 되는 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배]
그렇죠. 단적인 예가 인헌고 사태가 있었거든요.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어떤 정치 성향을 강요를 하고 또 그 학생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선거법이 통과되면 이게 선거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투표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많은 경험이 부족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특정 이념을 가진 교사가 자신의 어떤 특정 정치 성향, 아니면 특정 정당을 위해서 정치행위를 했을 때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엄중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일일이 이렇게 열거해서. 이사장님, 교장선생님, 운영위원들 이런 분들도 자기가 정치적으로 주장이 있고 뭔가 입지가 있으니까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도 튈 수가 있고 아니면 학교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누구를 편들 수도 있고. 이렇게 따지면 사립교직원, 교원 다 공무원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배]
포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또 사립학교법 52조에 보면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상 어떤 조문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봐야 되고 특히나 만약에 사립학교 교원에게 어떤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된다면 정말 학교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을 먼저 짚어봤는데요. 그래도 만 18세로 선거권이 확대가 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학생들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서 표현을 했지만 만 18세 학생들 중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종배]
그래서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이죠. 참정권의 확대가 가장 큰 부분이고 아무래도 18세 우리 학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정권 확대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선거교육도 하고 정치교육도 하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어떤 소양을 쌓고 또 지식도 습득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민주국가에서 주권자로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정치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지금 대학에서 대학생들은 나름대로 당에 지부도 설치되어 있고 아이들이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하는데. 입시 위주의 교육이 행해지던 뭔가 독특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지금 당장 쉬우냐 그 문제군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정의당에서는 지금 선거권이 없는 사람도 정당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모양인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배]
저는 좀 정의당이 특정 정당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약간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 같은 경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진영 대결이 극심한 나라가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대화, 협치가 실종되어 있고 극한 대립만 남은 상황인데 이런 정치환경에서 무작정 우리 학생들을 정당 가입시키고. 또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그 학생들을 정당 행사에 활용하고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소모품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천천히 굳이 이런 것은 빨리 갈 필요가 없다. 천천히 하나하나 벽돌 한 장씩 쌓는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가는 게 좋지 무작정 선거 연령을 낮춰서 정당 가입시키는 게 과연 현실 정치에서 옳으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죠.
[앵커]
이종배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학교와 교사와 학생들이 뭔가 자제력을 발휘해서 알아서 컨트롤 할 수 없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종배]
그런데 왜냐하면 선거법에 투표는 실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정비라든지 보완이 안 되면 정말 교실은 선거판이 되고 정치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법이 통과되기 전이었으면 모의투표나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선거법이 통과되면 실제 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도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OECD 국가 가운데도 선거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나라가 한국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종배]
다른 나라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늦은 편이죠. 늦은 편인데 전 세계로 넓혀서 봤을 때는 21세도 있고 또 20세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 이유는 각 나라마다 정치환경이라든지 교육제도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맞는 선거연령을 채택하기 때문에 다양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극하게 어떤 진영 간의 대립이 극심하고 또 입시 위주의 어떤 교육 환경에서 과연 투표권만 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좀 신중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세가 투표를 합니다, 미국은. 그런데 거기는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보완책으로써 학제를 개편해서 우리 18세 학생들이 이미 법은 통과됐으니 18세 학생들이 대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학제를 개편하는 그런 보완책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걱정도 해 봤어요. 학교에서 나름대로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회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정치적으로 당장 휩쓸리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서 내놓으면 선거를 자유롭게 하기를 방해하는 행위로 또 그것도 문제가 되나. 이런 걱정도 하기도 하는데.
[이종배]
그런데 그것도 약간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요즘 같은 현실에서는 SNS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또 지금 학생 밖만 나가도 현수막에 다 걸려 있고 벽보에 홍보물이 붙어 있고 또 집에 우편물이 배달되거든요.
정책이나 책자 같은 게 배달되고. 또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만약에 자녀가 투표를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선거교육이나 정치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실에서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남은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라도 선거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빨리 마련되고 필요한 법제도 마련되고 학교에서 교육도 빨리 이루어져야겠고. 지금 계속 지적해 오신 이런 문제들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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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배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법이나 지침이 없어서 교육계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소년의 올바른 정치 참여를 위해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 대표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선이 이제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고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셔서 법이 통과된 건 바꿀 수 없고.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짚어봐주시죠.
[이종배]
이게 선거법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이 되면서 나이만 하향이 됐지 그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민법이라든지 정당법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법이 수백 개가 있는데 이런 법에 대한 정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나이만 하향하는 그런 법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8살이 된 학생들, 만으로. 그러면 유권자니까 가서 투표하는 건 당연한데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현행법으로는 어떤 겁니까?
[이종배]
이번에 통과된 현행법상으로 예를 들어 특정 후보자가 교실에 가서 명함도 돌리고 자기의 정책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서 정견발표도 할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이 특정 정당에 가입도 할 수 있고 특정 정당에 가입한 학생이 또 다른 학생들에게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정당 가입을 권유할 수도 있는 그런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권에 선거법을 총선 전까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현행법에 어떤 법이 빠져 있습니까?
[이종배]
그래서 선관위도 이게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에 각 정당대표들에게 이 법을 빨리 어떤 입법을 통해서 보완하라고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초중등학교에서 어떤 명함을 배포한다든지 연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또는 하나 특징적인 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빨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그런 공문을 발송을 했죠.
[앵커]
공립학교 교직원이면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안 되지만 만약에 사립교직원이면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모른다, 지금은.
[이종배]
그렇죠. 그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자칫 중한 선거사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입법이 시급합니다.
[앵커]
그런데 선거법 106조던가요? 보면 후보자가 학교에 들어가는 행위는 지금 선거법상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학생들은 선거운동원이 돼서 자기 학교나 교실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되면 학습권이 진짜 침해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종배]
그렇죠. 그래서 이번의 선거법 개정이 가장 큰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교원 같은 경우에는 중립을 지킬 의무가 교육법에도 있고 헌법에도 있기 때문에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 지금 고3이면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특정 정당에 가입한 학생이 그런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을 권유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후보를 투표하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이러한 교실 내에서 어떤 정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지금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고3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와 더불어서 또 우려가 되는 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배]
그렇죠. 단적인 예가 인헌고 사태가 있었거든요.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어떤 정치 성향을 강요를 하고 또 그 학생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선거법이 통과되면 이게 선거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투표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많은 경험이 부족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특정 이념을 가진 교사가 자신의 어떤 특정 정치 성향, 아니면 특정 정당을 위해서 정치행위를 했을 때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엄중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일일이 이렇게 열거해서. 이사장님, 교장선생님, 운영위원들 이런 분들도 자기가 정치적으로 주장이 있고 뭔가 입지가 있으니까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도 튈 수가 있고 아니면 학교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누구를 편들 수도 있고. 이렇게 따지면 사립교직원, 교원 다 공무원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배]
포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또 사립학교법 52조에 보면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상 어떤 조문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봐야 되고 특히나 만약에 사립학교 교원에게 어떤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된다면 정말 학교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을 먼저 짚어봤는데요. 그래도 만 18세로 선거권이 확대가 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학생들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서 표현을 했지만 만 18세 학생들 중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종배]
그래서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이죠. 참정권의 확대가 가장 큰 부분이고 아무래도 18세 우리 학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정권 확대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선거교육도 하고 정치교육도 하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어떤 소양을 쌓고 또 지식도 습득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민주국가에서 주권자로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정치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지금 대학에서 대학생들은 나름대로 당에 지부도 설치되어 있고 아이들이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하는데. 입시 위주의 교육이 행해지던 뭔가 독특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지금 당장 쉬우냐 그 문제군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정의당에서는 지금 선거권이 없는 사람도 정당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모양인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배]
저는 좀 정의당이 특정 정당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약간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 같은 경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진영 대결이 극심한 나라가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대화, 협치가 실종되어 있고 극한 대립만 남은 상황인데 이런 정치환경에서 무작정 우리 학생들을 정당 가입시키고. 또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그 학생들을 정당 행사에 활용하고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소모품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천천히 굳이 이런 것은 빨리 갈 필요가 없다. 천천히 하나하나 벽돌 한 장씩 쌓는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가는 게 좋지 무작정 선거 연령을 낮춰서 정당 가입시키는 게 과연 현실 정치에서 옳으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죠.
[앵커]
이종배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학교와 교사와 학생들이 뭔가 자제력을 발휘해서 알아서 컨트롤 할 수 없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종배]
그런데 왜냐하면 선거법에 투표는 실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정비라든지 보완이 안 되면 정말 교실은 선거판이 되고 정치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법이 통과되기 전이었으면 모의투표나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선거법이 통과되면 실제 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도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OECD 국가 가운데도 선거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나라가 한국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종배]
다른 나라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늦은 편이죠. 늦은 편인데 전 세계로 넓혀서 봤을 때는 21세도 있고 또 20세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 이유는 각 나라마다 정치환경이라든지 교육제도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맞는 선거연령을 채택하기 때문에 다양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극하게 어떤 진영 간의 대립이 극심하고 또 입시 위주의 어떤 교육 환경에서 과연 투표권만 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좀 신중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세가 투표를 합니다, 미국은. 그런데 거기는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보완책으로써 학제를 개편해서 우리 18세 학생들이 이미 법은 통과됐으니 18세 학생들이 대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학제를 개편하는 그런 보완책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걱정도 해 봤어요. 학교에서 나름대로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회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정치적으로 당장 휩쓸리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서 내놓으면 선거를 자유롭게 하기를 방해하는 행위로 또 그것도 문제가 되나. 이런 걱정도 하기도 하는데.
[이종배]
그런데 그것도 약간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요즘 같은 현실에서는 SNS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또 지금 학생 밖만 나가도 현수막에 다 걸려 있고 벽보에 홍보물이 붙어 있고 또 집에 우편물이 배달되거든요.
정책이나 책자 같은 게 배달되고. 또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만약에 자녀가 투표를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선거교육이나 정치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실에서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남은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라도 선거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빨리 마련되고 필요한 법제도 마련되고 학교에서 교육도 빨리 이루어져야겠고. 지금 계속 지적해 오신 이런 문제들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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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법이나 지침이 없어서 교육계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소년의 올바른 정치 참여를 위해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 대표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출연 : 이종배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법이나 지침이 없어서 교육계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소년의 올바른 정치 참여를 위해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 대표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