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사조산업㈜이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강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사가 제조한 명절선물세트를 강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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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명절기간 동안 집중되는 부당한 사원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명절선물 관련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설 명절 신고센터는 지난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운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사원판매 행위는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임직원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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