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사설]최고경영자까지 유죄 선고받은 신한은행 취업비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전직 회장의 조카손자 등 3명의 지원 사실을 알려 이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 판결은 채용과정에서 최고경영자 등의 책무를 엄하게 물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

“○○의 자녀가 지원했다”는 상관의 말 한마디가 인사담당자에게는 ‘합격시키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이는 직위를 앞세운 부정한 지시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는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서 힘센 자들의 ‘합법적 특권’이 별 죄의식 없이 일상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된다.

법원은 최고경영자의 이런 행위가 인사의 원칙·기준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청탁자)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 인사부의 채용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신한은행은 2013년부터 4년간 청탁지원자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특혜를 제공했다. 이들을 서류전형·1차 면접에서 성적에 관계없이 통과시킨 것이다. 신한은행은 경쟁률이 100 대 1에 달할 정도로 취업문이 좁은 인기 직장이다. 그런데 ‘백 있고, 연줄이 있다’는 이유로 청탁자 자녀들은 채용특혜를 받았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청탁자는 42명이다.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과 함께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도 포함됐다. 판결문을 보면 이 중 상당수에게 채용특혜가 제공됐다. ‘고용세습’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이런 특혜는 금융감독원 고위직 등 유력인사 자녀와 친·인척 등 수십명의 채용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다만 조 회장은 구체적 합격 지시가 없었고 다른 지원자의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실형은 면했다. 윤모 전 부행장 등 인사담당자 5명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채용비리는 기회 균등이라는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다. 청년 등 취업준비생들이 겪을 고통은 크고, 불공정·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측량조차 어렵다. 이번 판결이 별생각 없이 행해지고 있는 채용청탁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