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순이' 잔혹 살해한 남성 실형…동물 학대 처벌 수위↑ SBS 원문 이현정 기자(aa@sbs.co.kr) aa@sbs.co.kr 입력 2020.01.22 20:59 최종수정 2020.01.22 22:2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