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빌라를 당 사무소로 등록하기도
[앵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정당들도 국회 입성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이런 정당 가운데 몇 곳을 뽑아 저희 취재진이 점검해 봤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고쳐야 할 점들이 여러 가지 눈에 띄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등록한 한 정당의 사무실에 찾아와봤습니다.
선관위에 신고한 주소대로 왔더니 이렇게 술집입니다.
당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선관위로부터 이미 지적을 받았다며 옮길 거라고 답합니다.
[A당 대변인 :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술집이 당사이고) 그럴 수 없다고 연락을 받아서요. (등록 당시에는 술집으로 운영되고 있었나요?) 바(Bar)로 운영되고 있었죠.]
이 당은 4월 총선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빌라를 당사로 등록한 정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봐도 답이 없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해봐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해당 빌라 주민 : (혹시 여기 정당 사무실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정당? 모르는데. 저기 가정집인데 다.]
규모가 작은 건 문제가 아니지만, 총선을 앞두고 활동이 없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법상 최소 당원 5000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른 곳에 넘어간 정당도 있었습니다.
[(000당 아닌가요?) 아닙니다. 개인 회사입니다.]
그래도 오는 총선에서 후보는 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우후죽순 생겨나는 군소정당을 관리하기엔 법령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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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988/NB11930988.html
김소현 기자 , 이병구, 신승규,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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