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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준법감시제는 조직 대상, 이재용 개인 양형기준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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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검찰 ‘이재용 구하기 조짐’에 긴급 간담회

“미 연방 규정 적용하더라도

이 부회장 형량 5년 이상”

22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긴급간담회 이름은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재판부와 검찰 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할 뜻을 보이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의 쟁점은 미국 양형 기준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공판에서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사유 중 하나다. 미국 연방법원은 2002∼2016년 530개 기업에 대해 ‘치료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을 명령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엔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제8장에 따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에 대한 것이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제8장(Sentencing of Organization)은 제목부터가 조직(Organization)에 대한 선고”라며 “이 사건 피고인은 이재용이지 삼성전자가 아니다. 조직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사후적’ 제도라는 점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 연방 양형기준은 ‘범행 당시 준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회사의 과실 점수를 깎아준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미국 양형기준을 적용해 이 부회장 예상 형량을 계산했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인정된 이 부회장의 업무상 횡령 금액(약 86억원)을 기준으로 범죄등급을 계산한 결과다. 이 부회장이 86억원을 변제한 점, 과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2등급을 감경해도 27등급(70~87개월)이나 28등급(78~97개월), 29등급(87~108개월)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계산 결과 최소 5년10월에서 최장 9년까지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미국 기업범죄 형량을 보면 집행유예 비율이 매우 낮다고도 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설치된 ‘기업범죄 특별수사반’이 5년간 440명의 주요 기업범죄자를 수사한 결과를 보면 10%만 집행유예고 나머지는 다 실형(형량 거래 사건 제외)”이라며 “기업범죄에 대한 이른바 ‘치유적 사법’은 최근 미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주된 철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경제개혁연대, 민변,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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